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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금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30

박원순 시장,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도 의무화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건설노동자가 직접 부담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로나19 서울시 대응 현황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5일 일한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2020.05.28 alwaysame@newspim.com

이날 박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면서 가입을 피하고,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근무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20%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임금에서 공제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꺼려왔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설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해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 고용개선 장려금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노동자 비율 90% 이상의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다.

한편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는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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