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는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의 미수령배당금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안내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개별 우편통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배당금 안내시스템'은 6개 금융권역 파산재단 중, 공사가 관재인으로 선임된 재단의 채권자들을 안내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수령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동 안내시스템에 나오는 해당 파산재단이나 공사의 안내전화(☎02-758-0434)를 이용하면 된다.
파산배당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환가(처분·회수)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미수령 배당금은 170억원(1만4,15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