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사정은 5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합의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활동도 일정 조건에서 선임으로 인정한다.
-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 개정을 거쳐 2028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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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현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안에 모두 동의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룬 첫 합의다. 정부는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줄인다.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5일 채택했다.
합의문 핵심은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적용 업종은 현재처럼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개 업종이다.

현행 법령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외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16시간 교육 이수자 등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법제화되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추후 안전보건공단 교육도 기존 16시간에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수행 관리 방안도 세운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한다.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이하)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35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8%, 사망사고 건수는 344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추진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번 합의는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처음으로 도출한 합의문이라는 의미가 크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여러 의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의제를 먼저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이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방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재해발생 위험은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도가 높고 실제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높지만, 사업장 내 안전관리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낮다"며 "재해를 줄이겠다며 위험 예방 필요성과 위험 예방의 실행조건 사이 이율배반이 상존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나머지 과제도 슬기롭게 풀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향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가능 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노사 주도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관련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