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합동수사 결과 직접 거래와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확인됐다
- 시는 관련자를 송치하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실제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10건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5개 자치구와 합동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1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관계 중개 2건 ▲중개하지 않은 물건의 거래계약서 작성 1건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규정 위반 등 6건이다.
시는 위반 사항에 따라 관련자를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도 적발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