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전세버스업체 33곳을 점검했다.
- 운전자 음주 확인과 과로운전 방지 의무를 집중 확인했다.
- 중대한 위반은 행정조치하고 미흡 업체는 재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전세버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과로운전 방지 의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전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33개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운송업체의 차고지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법정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고지 관리 실태를 비롯해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사업용 차량 관리 현황, 운송사업조합의 위탁 업무 수행 적정성 등이다.
특히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속운전 시간 제한과 법정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보고 체계가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준비가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전세버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