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은 30일 환산지수 인상분을 활용해 수가 불균형 개선에 나섰다
- 의원·치과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5.2%, 2.0% 인상했다
- 병원 주사료와 기본식사 단가를 올려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강화
내년도 치과·한의까지 연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인상분의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수가 불균형 개선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행위별 보상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지난해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 이어 치과·한의 유형까지 연계를 확대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높아진다. 병원은 주사료를 3.14%, 기본식사 단가를 4.27% 인상하는 등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