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9일 스마트안경 수능 부정행위 엄정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 스마트안경 사용 시 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 제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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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전파 탐지기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박탈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대학별고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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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거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정해진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별고사에서도 올해부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적용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 제재 강화에 동참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 파견감독관 등을 전담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의심되는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험실 순회 감독도 맡는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장 전담 인력에 이어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대응한다. 개별 감독관이 기기 판별과 부정행위 판단을 떠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한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