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9일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지침을 교육청·대학에 전달했다
- 적발 방식은 수험생의 회피 악용 우려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 대학 논술시험 적발 사례에 이어 스마트 안경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능 감독 지침 비공개..."적발 방법 회피 우려"
수능 중 착용 땐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청과 대학에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이를 피하는 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수능 감독관이나 대학 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공문이 이미 나갔지만 그 내용 자체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감독에 필요한 내용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하되 세부 대응 방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불순한 목적으로 쓰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며 "적발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문은 지난 15일 교육청과 대학에 발송됐다. 기존 교육청·학교 중심의 안내를 대학까지 확대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서도 부정행위 대응에 참고하도록 했다.
박혜원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예전에는 교육청과 학교 쪽에 감독을 위해 공문이 나갔지만 올해에는 상세한 사례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학별 고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15일 대학까지 함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는 대학별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두 대학에서 적발된 수험생들은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자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 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는 해당 시험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재는 수능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가 다른 대학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는 대학별 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