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가원은 15일 스마트안경 수능 제재 기준을 공개했다
-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 착용 적발 시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잇단 적발에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해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재 기준과 감독 절차를 구체화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에는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스마트워치 등 기존 무선통신기기와 마찬가지로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채 착용하면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행위는 '부정행위 3호'로 분류된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가져오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9호'에 따라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관의 점검 권한도 명확해졌다.
평가원은 감독관이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휴대 가능한 시계를 점검하는 과정 또는 시험 진행 중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감독관이 안경 점검을 요구하면 수험생은 착용 중인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순한 점검 불응만으로도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다. 대학 측은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이어 지난 10일 연세대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5월 실시된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바 있다.
스마트안경을 통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교육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이듬해 수능까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 검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