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6일 AI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 서울대 공대에서 금지된 AI 사용으로 36명이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 서울대는 AI 부정행위와 스마트 안경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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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별 AI 활용 다양…입시 대책 마련 중"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16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AI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자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서울대 내의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대는 올해 1월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학기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는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사전에 금지된 AI를 과제에 사용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총장은 서울대 내 AI 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교양과목과 공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력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AI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올 초에 연구와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며 교수자가 과목별 AI 활용 기준을 수업 강의계획서에 넣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이라는 것이 과목마다, 또 전공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단과대학별로도, 학과별로도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른 대학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며 서울대 지침이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자·학습자별 활용 기준과 연구·학습·평가 단계별 점검 항목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전주에서 치러진 텝스(TEPS) 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안 의원이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와 예체능 분야 대응 방안을 묻자 유 총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입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