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0일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의심 시 종료 후 확인하도록 했다
-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 전교조는 식별 기준과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 전엔 안경 벗게 해 특징 확인
전교조 "판별 체계·감독관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이 이른바 'AI 안경'인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감독관은 시험 도중 즉시 확인하지 않고 해당 교시가 끝나 문답지 수거까지 마친 뒤 검사해야 한다. 시험 중 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20일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르면 감독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하면 즉시 확인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실제 확인은 해당 교시 종료령이 울리고 문답지 수거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하도록 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정중히 요청한 뒤 확인한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브로슈어에 담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필요하면 제2감독관이나 금속탐지기를 소지한 복도감독관,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지침은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험 중 착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 3호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할 수 없다.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스마트안경을 반입·소지하고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적용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대응 지침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와 의혹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감독관 간 합의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험장 책임자와 협의한다. 해당 수험생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한 뒤 퇴장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처리할 수 있다.
반면 부정행위 의혹 단계에서는 예비령 이전에는 즉시 확인하고 예비령 이후에는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 판단으로 수험생의 최종 응시 교시 종료 후 처리할 수도 있다. 스마트안경에 대해서는 시험 중 의심 사례의 확인 시점을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 완료 시점'으로 구체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스마트안경의 식별 기준과 전문적인 확인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이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 것인지, 확인 이후에도 판단이 어려우면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속탐지기도 스마트안경의 기능을 판별하는 장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스마트안경으로 의심해 확인했으나 일반 안경으로 드러나면 수험생이 시험 방해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의심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의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감독관의 책임 범위와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보호 대책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독 수당 현실화와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등교사 4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9%가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에, 97.6%가 감독 수당 인상에 동의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 수당 현실화와 1인당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을 요구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