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는 28일 수험생 영양제를 내세운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집중력·질병 개선 효과처럼 광고해 71억원을 챙겼다
-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 위험을 경고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치동 영양제' 등 4만 박스 판매
약 71억에 달해…행정처분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제' 등으로 속여 7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당광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했다. 약 71억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와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광고 등으로 표기한 부당 광고도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다.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된 제품을 섭취할 때에는 카페인 함량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