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8일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 내년 1월부터 권역치료보호기관 11곳에서 치료·재활 수가를 신설한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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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대상자 적용…조기 치료 강화
어린이 재활 시범사업 대상 기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지정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돼 마약류 중독환자의 조기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가 보상이 신설된다.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2029년까지 연장돼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수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논의했다.
◆ 내년 1월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 시범사업…'마약 중독 치료' 수가 신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재발 방지가 가능하고 범죄 감소,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마약류 중독은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난이도가 높고, 환자 관리에 인력·시간 등 자원 투입이 많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전문 치료행위에 대해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반면, 마약류 중독 치료에 전문적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은 일부 지역에 한정적이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가 중독 수준과 치료단계에 따라 집중치료, 회복치료 등을 적절히 받은 후 지역사회에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과 연계해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적용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의 신청을 받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해 마약류 중독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3년 연장…기관 확대·수가 개선 추진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이 사업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아동 등이 거주지역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충족한 병·의원 등을 지정하고 환자의 상병과 연령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 수가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뇌성마비군, 신경근육질환군 등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 환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2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39개소다. 작년 기준 어린이 환자 9260명에게 약 346만회에 달하는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참여기관의 재활치료 인력과 전문 재활치료횟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환자의 지역 내 의료이용이 높아지고 일상생활동작 등 기능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다만, 일부 권역은 참여기관 부재 등 권역별 전문재활 이용에 편차가 있고 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기관 확대, 영유아기·학령기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 간 전달 체계를 정립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과 연계 강화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권역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3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소아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 돌봄 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