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선관위가 28일 선거비용 허위보고 혐의로 3명을 고발했다
- 이들은 제작비 352만원을 누락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회계책임자 A씨는 법정 제한액보다 약 295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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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고 법정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후보자 배우자 B씨,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모해 제작비 352만 원을 고의로 누락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계책임자 A씨는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여만 원보다 약 295만 원(6.5%)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출 사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