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수사·재판 실무 혼선이 나타났다.
- 추가 증거 확보와 원본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 재판 지연 우려가 커졌다.
- 경찰의 업무 부담과 법원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절차 마련이 요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추가 증거 확보 인력 부족…법원 직접 나서면 공정성 논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와 재판 실무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야 하는가 하면, 변호인 역시 양 기관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 확보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추가 증거 확보 절차 복잡…카톡·CCTV 원본 확인도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증거를 검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야한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도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폐쇄회로 CCTV 영상의 일부만 증거로 제출된 경우다. 수사기관이 대화 일부를 발췌해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전체 맥락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원본을 확보해 전후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전체나 CCTV 원본을 확보하고 기존 증거와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확보한 자료의 증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증거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일부만 발췌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자료 제출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한 재판에서 누락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부로부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다시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지적하며 재판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누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자료와 확정판결문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전해졌다.
◆ 경찰에 증거 확보 맡기나…법원 직접 관여 땐 중립성 논란
추가 증거 확보를 경찰이 담당할 경우 이를 처리할 인력과 조직이 충분한지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경찰에 공소유지 지원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실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 기존 수사 업무에 더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까지 확보해야 한다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지원 인력이나 업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증거 확보가 지연돼 증인신문과 결심 등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안으로 법원이 직접 증거 확보에 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건에 대한 사전 판단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증거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mk1459@newspim.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