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산군이 28일 토지이동 2183필지의 지가를 29일 공시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군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지가를 발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21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산군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토지별 공시지가는 금산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12월 21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