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호 이사장은 16일 장기렌터카 지방세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세 부담이 이용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조합은 보험사고대차료와 불합리한 대차기간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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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리기간·대차기간 산정 문제 지속 개선"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성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서울조합) 이사장은 16일 정부의 장기렌터카 지방세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중소사업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고가 전기차나 일반 자가용은 수십년째 그대로 두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수성과 영세·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세제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형 렌터카 회사들은 자본력과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장기렌터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장기렌터카·단기렌터카·보험사고대차 등을 함께 운영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사업자의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중소사업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결국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이용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조세 형평성 확보와 합리적인 세제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와 달리 번호판 규제, 차종제한, 차령제한, 차고지 확보, 차량 충당연한 적용, 등록기준 확보,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부담하고 있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확대하기 앞서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합은 서울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약 200개 렌터카 사업자가 소속된 단체다. 대형사업자부터 영세·중소사업자까지 다양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고, 공동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장은 최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보험사고대차료 지급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꼽았다.
박 이사장은 "그간 일부 보험사는 수입차 사고에도 국산차의 최저 대여요금 등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과 분쟁을 빚어왔다. 개별 사업자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조합은 이를 업계 전체의 권익 문제로 판단하고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결국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기간 단축 문제는 박 이사장의 관심사 중 하나다. 그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파손 정도와 부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수리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대차료 지급을 제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정비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급기준 개선과 상생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장기렌터카 지방세 개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경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보험사고대차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불합리한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산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되, 편법적인 영업과 불공정 경쟁으로 선량한 등록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며 "조합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다. 특히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에게 조합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