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리츠협회는 15일 미분양 CR리츠 세제특례 상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 협회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법인세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
- 설립·운용기간과 특례기간 불일치가 지방 미분양 매입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세 특례 5년 제한 폐지 요청
종부세 합산배제 청산 적용 주장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특례를 상시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리츠 설립과 운용에 걸리는 기간에 비해 특례 적용기한이 짧아 신규 사업 추진과 미분양 매입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리츠협회는 15일 미분양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과 종부세·법인세 특례 확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미분양 CR리츠가 2024년 재도입 이후 매입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의 약 15% 수준이다.
협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제특례를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만 취득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CR리츠 설립에는 통상 6~18개월이 걸려 적용기한이 임박하면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하고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적용 대상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제안했다. 임대 수요와 매각가격 회복 여건이 불리한 점을 고려해 CR리츠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다만 5년 미만 임대 후 매각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도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50%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 분야에서는 CR리츠의 운용기간과 특례 적용기간 간 차이를 지적했다. CR리츠는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매각으로 청산하는 구조로 통상 5~7년간 운용된다. 현행 특례는 5년으로 한정돼 시장 회복이 늦어지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로 청산이 지연되면 특례가 먼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CR리츠가 보유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를 청산 종결 시까지 적용하고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해 달라"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CR리츠 보유 비수도권 주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의 5년 기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몰제로 운영하는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의 상시화도 건의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CR리츠 세제특례를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하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 한국리츠협회가 미분양 CR리츠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협회에 따르면 2024년 재도입 이후 미분양 CR리츠가 매입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의 약 15%에 그쳤습니다. CR리츠 설립에는 통상 6~18개월이 걸리지만 세제특례의 취득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돼, 기한이 임박하면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Q.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을 요청했나요?
A.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하고,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Q. 인구감소지역에는 어떤 추가 지원을 제안했나요?
A. CR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5년 미만 임대 후 매각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리츠 설립과 자금 조달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A.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50%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Q. 종부세와 법인세 특례는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나요?
A. CR리츠는 통상 5~7년간 운용되지만 현행 특례는 5년으로 한정돼 청산 전에 혜택이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를 청산 종결 시까지 적용하고,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의 5년 기한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CR리츠 보유 비수도권 주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일몰제로 운영되는 두 특례를 상시화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