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을 강조했다
-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복지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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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마이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 정책을 주제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이번 현장에서 들었다는 설명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이날 참석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겪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각종 부당대우 경험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32)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B씨(36)는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경우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을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해 노무제공자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설명했다.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