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교육청이 8일 유아 과외교습 자진신고를 시작했다.
- 학원 아닌 시설과 가정 내 교습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 미신고 교습은 안내 뒤에도 법령 따라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의무 회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과외교습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교습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아 대상 과외교습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거나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미신고 교습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습자에게 신고 의무와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정식 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 신고 의무나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안내를 받고도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개정 법률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기존 유아 대상 교습자들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당 교습자는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