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23일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에 맞춰 점검을 강화했다.
- 다음달 1일부터 필기·면접 등 유아 선발평가와 외부성적 활용이 금지된다.
- 유아 과외교습도 신고 대상이 되며 위반 땐 처벌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23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입학 레벨테스트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되는 평가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나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진단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할 수 없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에 대한 신고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교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와 공개자료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변경된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마쳐주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