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 175개 농가가 810명을 신청했고 시가 법무부에 배정을 요청했다.
- 시는 고용주 교육과 단계별 지원으로 안정적 인력 확보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75개 농가가 총 810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노무·인권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노무사가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시간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용주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근로조건, 의무보험, 근로자의 체류 및 생활관리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지인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농가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부터 근무, 체류관리, 출국까지 단계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