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일 대법관 제청 지연을 비판했다
- 김민석 대표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 서영교 위원장은 제청 의무 위반과 권한 남용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지 되물으며 제청권 행사의 한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가"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인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그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오늘 질문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열린 자리"라며 "오늘 자리가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을 그야말로 획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대법관 제청은 의무…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종용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추천인을 다시 꾸려서 대법관 후보들을 다시 추천하겠다'고 했지, 사퇴 종용은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퇴 종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행정처장의 직권 남용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제청이 통상적인 시점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통 추천인과 추천된 이후로 11일 되면 제청을 한다. 그런데 지금 수백 일이 지났다"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대법관 재제청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의 부서 등이 없었다는 대법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국무총리의 부서나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우리는 처음에 국무총리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공식적으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고, 인사혁신처장의 부서도 다 있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