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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조희대 충돌 해법은 권한쟁의?..."대법원장 청구 가능" vs "심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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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28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 법조계는 대법원장 권한침해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을 놓고 엇갈렸다.
  •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미 헌재에 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인선' 李-조희대 극한대치...靑 "권한쟁의 검토 안해"
제청 뒤 국회 송부 미이행…대법원장 권한쟁의 가능성 거론
임명동의 요청은 대통령 권한…제청권 침해 여부 놓고 이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해법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했는지다. 제청권이 침해된 만큼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임명동의 요청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대법원장이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제도다. 

◆ "제청했는데 국회 송부 안 해…대법원장 권한쟁의 가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데, 대통령이 제청 이후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만큼 이를 권한 침해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법원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60일이 지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해당 후보자를 제청했는데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상황에서 규범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며 "청구기간까지 지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규범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 방법이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 자체보다 대통령이 재제청 과정에서 후보자의 범위를 제한한 점에 주목했다. 이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이냐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면서도 "기존 추천 후보 4명 중 손봉기 후보자를 빼고 나머지 3명 중에서 제청하라는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독립된, 대등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후보 범위를 정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국회 동의 요청은 대통령 권한…대법원장이 다툴 수 없어"

반면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데까지고,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법원장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논리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고 그다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제청한 사람이 대통령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권한쟁의로 다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청권자는 제청을 했을 뿐이고, 이후 동의를 요청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구 자체를 제청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지 여부는 정치적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이미 제청권을 행사했고 그다음 단계인 동의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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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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