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토론회를 열었다.
- 토론회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 예산권·조직권 독립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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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넘어 현장 작동할 구체적 내용 담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운영, 자체 제정안 마련 등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전문 지원인력 확충, 입법지원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통 적용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은 각 의회 조례나 규칙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는 점차 커지는 권한과 책무에 비해 여전히 조직과 예산, 인력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젠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담아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올려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