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9월 7~18일 특별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했다.
- 전·부침개와 축산물 판매업소 75곳을 점검해 원산지 위반 등을 확인했다.
- 서울시는 위반 업소를 수사·과태료 의뢰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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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한돈 54건 원산지는 적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9월 7~18일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수요가 많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12명의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이 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2개소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가 적발됐다.
한 업체는 콩자반에 중국산 콩을 쓰면서 '국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2개 업체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민사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