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필호 경남도의원은 29일 농촌특화지구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합천군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넓히려는 내용이다.
- 경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뒤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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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농촌 재구조화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촌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편하는 경남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남도의회 이필호 의원(국민의힘·합천)은 29일 '경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5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군은 지난 7월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가 각각 1곳씩 지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특화지구를 1곳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지구 지정·변경 지원, 기반시설과 공동·관리시설 조성, 재생사업 재정 지원,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공동·관리시설 조성과 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지정된 합천군 사례가 경남 농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별 농촌공간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3일부터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