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 A 경위가 28일 압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지난해 8월 수사 중 확보한 0.033BTC를 다른 지갑으로 옮겨 썼다.
- 검찰은 체인 호핑으로 현금화한 범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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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50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를 위해 생성한 자신의 전자지갑에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수법인 '체인 호핑' 한 후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앞선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등 범죄수익이 모두 환수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