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공개서 최기영이 349억2176만원 1위다.
- 광역의원은 윤유진이 156억4261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 공직윤리위는 1259명 재산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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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평균 21억·광역단체장 19억…12월 말까지 재산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1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5420만원이었다.

직위별로 보면 교육감 9명의 평균 재산이 21억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은 평균 19억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 98명은 16억9738만원, 광역의회 의원 443명은 12억44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군수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 차지했다. 신고한 증권 가액은 총 321억280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90%를 웃돌았다. 특히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이 214억2030만원에 달했다.
최 군수는 비상장주식으로 럭키팜 6만주, 크레패스 1500주, 한국신용관리주식회사 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크레패스 2000주와 한국신용관리주식회사 6000주를, 두 아들은 각각 크레패스 8000주를 보유했다.
상장주식도 본인 명의로 LG화학·POSCO홀딩스·에코프로머티·에코프로비엠·톱텍·포스코엠텍·포스코퓨처엠 등을 보유했다.
최 군수에 이어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39억6194만원,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3억5830만원,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72억787만원,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가 57억2334만원 순이었다.
광역의원 가운데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윤 의원 재산 가운데 예금은 108억5212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명의 예금만 102억5852만원에 달했다.
부동산은 건물 51억6700만원과 토지 301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성남시 상가와 잠실르엘 전세권 등이 포함됐다.
증권은 8억9328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배우자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아이온큐·알파벳A·오라클 등 다수의 국내외 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3429만원,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4796만원, 이종호 경남도의원이 110억6465만원, 박용걸 울산시의원이 96억541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459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8118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6억9760만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32억6949만원, 박찬대 인천시장이 29억542만원을 신고했다.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68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8억1559만원,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13억7728만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3억34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과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 등 모두 1259명이다. 재선 등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경우는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천지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윤리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