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3일 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주민 세정 지원에 나섰다.
- 차량·주택·축사 피해에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감면을 적용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도 최대 2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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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 백수읍 호우 피해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차량을 대신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한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자와 부모·배우자·자녀 등 유족에게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면제 대상이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지방세외수입 역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