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은 23일 도내 471개교 규정 정비를 마쳤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 교육청은 독서·신체활동 연계로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목적·보조기기·긴급 상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도내 초·중·고교 471곳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마쳤다.
충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471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과 예외적 사용 기준, 사용 규정 위반 때 생활지도 방법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구체화했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보조기기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단순한 휴대전화 통제를 넘어 학생들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독서·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 '틈새시간 몸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와 신체활동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별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이어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