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양시의회가 21일 위험수목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 광양시는 주택가·노유자시설 위험수목을 체계 지원한다
- 고령자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강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가와 노유자시설 주변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양시의회는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열린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강풍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생활권 주변 수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고령자 등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광양시는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 생활공간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유자 동의를 거친 신청에 따라 고사·부패·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가지치기와 풍수해 피해 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영배 의원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은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지만 고령자 등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