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이 21일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 활용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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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강현석 부시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구성한 협의체로 현재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 협의회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지역별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지역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반환공여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확보와 기업 유치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반환공여지 활용과 기업 유치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