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양시의회가 22일 병원 동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와 돌봄 필요한 1인 가구가 대상이다.
- 이동·접수·수납·약국·입퇴원을 지원하고 이용료를 차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 광양시의회가 거동 불편자 등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광양시의회는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병원 이동과 접수 및 수납을 비롯해 약국 이용과 입·퇴원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와 질병 또는 부상 및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연령, 긴급성 등을 고려해 면제하거나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