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의회가 21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예비비 2억4169만원과 결산안도 심사했다.
- 조례안 4건 등 7건 안건은 22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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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곽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주재한 제3차 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총 31개 기관 및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1건의 처리 요구와 122건의 건의 사항 등 총 123건의 지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이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차 위원회를 통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및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된 2억 4169만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순세계잉여금 277억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박주현 의장이 주재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하는 총 7건의 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김창래 의원은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복리 증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편의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범죄와 안전 위협에 노출된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범용 물품과 장비를 지원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건 심사 과정 중에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유영선 의원은 "지난 2년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번 위탁 기간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규 청년 유입, 취·창업 연계 실적 등을 위탁 협약서와 성과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종규 의원은 시설 운영 예산과 관련해 직영 대비 위탁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짚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공모 과정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장은 "청년시설의 본질은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인 만큼 기성단체 중심의 틀을 벗어나 수탁 경험이 없는 청년 단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참신한 청년정책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심사 기준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