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8일 개정 형소법 소집교육을 시작했다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수사관 실무를 교육했다
- 전국 18개 시·도청과 TF로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 및 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를 현장 수사관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등에 맞춰 마련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주요 교재로 활용했다.
경찰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차례대로 교육이 열린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 교육을 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과 전 경찰관 의무 사이버교육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일선 수사관이 게시판 등을 통해 법령과 지침 해석에 관해 질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