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0일 불송치 통지 때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 경찰관이 고소·고발인 등과 아는 사이면 수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검사 의견 반영과 회피 범위 확대도 규칙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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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앞으로 경찰이 고소·고발인에게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경찰관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나 진정인과 아는 사이일 경우 수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한다. 고소인 등이 불송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수사진행상황통지서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도 넣는다.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송부되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 배제나 징계 대상이 된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일 때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 범위를 넓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 등 사건과 연루된 모든 주체로 확대됐다.
또 경찰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식과 절차도 마련했다. 검사 의견 및 경찰 수용 여부를 수사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압수물 처분 과정에서도 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