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18일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다
- 정부의 경자유전식 탁상공론이 농심을 멍들게 한다고 했다
- 투기농지와 관행농지를 구분해 선의의 농민을 보호하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고 농촌의 현실부터 제대로 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농심 울리는 이재명표 경자유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한 1,013만 필지 가운데 27%,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 농지가 모두 위법 농지는 아니다"라며 "심층조사를 거쳐 실제 위법으로 확인돼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25%씩 4년이면 산술적으로 기준가액의 100%"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지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며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취득자격에도 제약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농지가격과 농민들의 재산가치에 어떤 충격을 줄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됐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심층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처분명령도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실제 처분 대상 농지가 얼마나 될지,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은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투기성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관행적 임대차 등은 계도하겠다고 한 데 이어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농촌 현실을 충분히 살폈다면 이제 와 부랴부랴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농촌을 살리고 실제 농민이 농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농정의 목표여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