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YWCA가 30일 비영리법인 허가제 개정 공론장을 연다.
- 민법 제32조 허가주의의 문제와 위헌성을 현장 사례로 짚는다.
- 지역 시민사회는 제도 개선 논의를 전국 의제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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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 발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를 둘러싼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며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띄운다.
사단법인 부산YWCA는 오는 30일 '2026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민법 제32조가 규정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개정 필요성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어 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단체 자율성이 제약되고 행정 절차와 규제가 주무관청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비영리법인 설립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를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YWCA는 2024년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허가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를 직접 겪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공론장을 시작으로 민법 제32조 허가주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논의를 전국 의제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공론장은 전문가 기조강연, 현장 사례 발표, 참석자 소그룹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두 차례로 구성된다.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한국YWCA연합회 이사)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허가주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첫 강연을 맡고,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민법 제32조 위헌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뒤를 잇는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과 김정환 부산YWCA 사무총장이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실제 겪은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소그룹 대화와 종합 대화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장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YWCA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공동 주관한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비영리 공익활동과 법인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웹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