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7일 재판 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 가정폭력 피해 소송당사자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소장 안내·전자신청 기능을 개선해 보호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법률지원기관 통해 개인정보 보호 안내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도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비전자소송 소장 양식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제도와 관련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전자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지원기관과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제도 안내도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