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7일 은행권 ETF 신탁 단기매매와 KPI 손질에 나섰다.
- ETF 신탁 평균 보유기간 42일로 짧고 6개월 내 매도 94.6%였다.
- 투자성 상품 절차를 줄여 가입시간을 30~40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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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성과평가(KPI) 체계 개편 TF 구성, 절차 개선 계획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과도한 단기매매와 수수료·성과평가(KPI) 체계를 손질한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서명 절차도 대폭 줄여 현재 약 1시간인 가입시간을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매매와 수수료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 점검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은행권 ETF 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일 고객의 계약 횟수도 평균 5.5회로 나타나 단기간에 상품을 반복 매매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단기매매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해당 월 매도분 기준 평균 보유기간은 지난해 12월 55일에서 올해 2월 31일, 4월 47일, 5월 34일로 나타났다.
특히 ETF 거래의 94.6%가 가입 후 6개월 이내 매도되는 단기거래였지만 수수료 체계는 단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취 방식이 91.7%를 차지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약 1%를 한 번에 내는 반면 후취수수료는 연 1% 안팎을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만큼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에 KPI 개선 등 단기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8~9월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 내부 판매절차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검사에서는 ETF 신탁의 잦은 단기매매가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인지, 은행의 판매 유인에 따른 것인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판단인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고지받고 선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투자성 상품 신가입에는 자필 서명과 덧쓰기, 반복 설명 등의 영향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감원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가입서류를 약 17종에서 10종으로 줄이고, 서명 횟수도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필로 써야 하는 문구도 약 163자에서 51자로 줄인다.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도 효율화한다.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대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사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저위험 상품이나 투자 경험이 많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핵심·중요사항 외 설명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율규제와 금융회사 내규·시스템 정비, 모의 가입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약 1시간인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30~40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선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무게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서 상품 설계·판매 과정의 사전예방으로 옮기려는 금감원 정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유인 구조가 여전히 소비자 이익보다 단기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