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국회 공청회서 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 다만 산정방식·보전방안 놓고 의견이 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학수 "GDP 이상치 땐 보전 유예"…남수경 "물가 반영 보전"
송기창 "내국세 증가율 연동"…전은영 "현행 제도 유지"
학령인구 감소 따른 재정 운용 공감...산정 방식은 이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개편을 놓고 교육·재정 전문가와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 산정 방식과 재정 보전 방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체계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 같은 예외적 요인으로 명목 GDP가 급등할 경우 교육재정 수요와 무관한 재원 증가가 교부금 산식에 장기간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은 교육재정 수요 변화와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례적 GDP 증가율의 이상치가 발생한 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을 합해 사용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개정안 제4조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가 구성원이 다 함께 위기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성장이나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제4조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반영한 정부안에 대해 학교재정의 고정비 구조를 고려한 설계라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표준교육비는 학생당 경비뿐 아니라 학교당·학급당 경비가 결합된 다층적 구조"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는 그에 비례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교수는 "신설되는 보전 조항이 전년도 명목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시설운영비 등 물가·임금 연동 항목이 큰 학교재정의 특성상 명목기준 보전만으로는 실질재정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 보전이나 명목 GDP 변화율에 하한선을 두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향후 5년 정도의 교부금 전망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다년 재정계획 법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은 정부안이 교부금 하방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을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총장은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면 운영비나 시설비가 감축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명목 GDP 성장률 대신 내국세 증가율을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고 전년도 총액 보전보다 인건비 증가분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총장은 "내국세에 20.79%를 그대로 연동하자는 뜻은 아니고 해당 연도의 내국세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말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55년간 이어진 내국세 연동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입법예고는 단 4일간에 그쳤고 규제영향분석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학교·학급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특수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늘거나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안정적으로 적게 주는 것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아니다"며 "현행 교육재정의 연동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부 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