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15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 양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 12만4000여건, 680억 원을 고지했다
-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 12만4000여 건, 68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 즉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양주시는 추석 연휴와 납부 기간이 겹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해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금융기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납기 경과에 따라 3%의 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며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안내문을 비치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부과·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위택스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