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문영 의원이 11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을 금지했다.
-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권을 부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항시설 안전 위한 체계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11일 공항 여객터미널 내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 종사자의 제지·퇴거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공항에서 통제선을 무시한 집단 돌진 사태가 잇따르며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실제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수속 구역에서 승객 수십명이 안전 통제선을 무시한 채 탑승구로 돌진해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에만 이와 유사한 사태가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
또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에게는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임 의원은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제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항은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을 포함해 권향엽·박해철·박균택·양부남·김윤·임미애·김성범·송재봉·박용갑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