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7일 공소청 출범 대비 회의를 열었다
- 전국 차장검사들과 수사·기소중지 사건 처리방안을 공유했다
- 출범 전 종결·이관과 업무공백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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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전국 차장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의 처리 방안을 공유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처리방안'과 각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안내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과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이 참여한다.
대검은 "회의 과정에서 수렴된 일선 청 의견이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공소청 전환에 대비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진행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눈 뒤 출범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는 만큼 대검은 기존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의 정리·이관과 새 제도에 맞춘 업무 재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