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는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 합동단속했다.
- 추석 앞두고 이력제·등급·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 위반 땐 과태료·행정처분·형사고발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업체 과태료 및 고발 조치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경남도가 축산물 이력과 등급·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해 부정유통 차단에 나선다.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이력제와 등급·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도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추석을 앞두고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와 유통량을 고려해 이력 정보와 등급·원산지 표시를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DNA 검사에서 표시 내용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업체, 온라인에서 등급 위조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판매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현장 위험도가 높은 대상부터 점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업종별로 나눠 진행한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살펴본다.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중점 점검대상 업체를 합동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력번호 미기재·허위기재 여부, 이력번호 게시 여부, 거래내역 전산신고 이행 여부,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국내산 축산물은 대형마트 등에 추석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표시 내용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남도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 경로도 함께 들여다봐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