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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㉘ 피난민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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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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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 남침했고 정부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 서울로 피난민이 몰리며 교통과 치안이 마비되고 혼란이 커졌다.
  • 정부와 학생·의료진은 수용·치료·구호에 나서며 혼란을 수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38도선 전역에서 포성이 터졌다.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축선, 동두천·포천 축선, 춘천 축선, 주문진 축선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의 지상 공격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가 상륙하고 있었다.

전쟁은 어느 한 곳에서 번진 불길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허리를 따라 길게 쌓여 있던 화약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거웠다. 전방에서는 적의 돌파를 저지해야 했다. 후방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했다. 그리고 북쪽에서 서울로 밀려드는 피난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시급하였다.
전선과 후방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민심이 무너지면 후방의 질서가 흔들리고, 후방이 흔들리면 전선도 버텨내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6월 25일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각종 범죄를 자행할 경우 사형에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치안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엄중한 조치였다.

[AI이미지=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날 05:00, 내무부 장관은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짧았으나 사태는 컸다.
06: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다. 경찰은 평시의 임무를 멈추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각 경찰서에서는 인원을 소집하고 무기와 탄약을 점검하였다. 국군과 협조하여 후방의 질서를 지키고 국가 기능을 보호해야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명령 제26호가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라. 등화관제를 실시하라.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라.

명령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철도와 발전소, 통신시설, 관공서와 산업시설에는 경비가 강화되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은 하나씩 꺼질 것이었다. 어둠은 적기의 표적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불안까지 감추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6월 28일 긴급명령 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전쟁의 불안으로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 경제적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전쟁은 전선의 병력만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시장의 쌀값과 은행의 예금, 사람들의 생계와 마음까지 함께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북쪽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었다. 전쟁 당일부터 38도선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몇 사람씩 보이던 행렬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이 되고,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되었다. 부상자를 업은 사람도 있었고, 병약한 노인을 부축한 가족도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을 붙든 어머니와 이불 보따리를 등에 멘 노인들이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포성이 들리는 북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정부는 피난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철수에 따른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철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였다. 서울 시민과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며 남쪽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준비도 시간도 부족하였다.

서울과 수원을 잇는 국도에서도 군경은 피난민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길마다 사람과 수레, 자동차와 군 수송차량이 뒤엉켰다. 전방으로 올라가야 할 차량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 행렬에 막혔고, 피난민들은 군용차량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도로상의 군 수송작전이 방해를 받았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적의 전면 남침 시 자연 장애물로서 양호한 지연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대규모 병력과 수십만 피난민을 함께 철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없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의 악화는 군 병력과 피난민의 신속한 철수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적시에 한강을 도하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군은 싸우며 물러나야 했고, 주민은 살기 위해 내려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할 길은 하나였다. 적의 압력이 서울 가까이 다가오자 도시는 차츰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더욱 혼잡해졌다.

38도선 접경지대 주민들은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자 포격 소리에 놀라 황급히 집을 나섰다. 어느 집은 밥솥에 쌀을 안친 채 떠났고, 어느 집은 대문도 닫지 못하였다. 아이를 깨워 업고, 손에 잡히는 것만 챙겨 길로 나왔다.

지역에 따라 피난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빛은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장단서장 홍은식 경감은 당시38도선 접경지 주민들의 피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6월 25일 10:00쯤 벌써 고랑포 지서를 비롯한 모든 지서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피난민이 열을 지어 내려왔다."
지서와 초소의 연락은 하나씩 끊어졌다. 연락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곧 사람들이 내려왔다. 전선의 붕괴는 보고서보다 먼저 피난민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다.

군용트럭과 지게꾼/ 광복~1950년대 / 1952-53.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시 고려대학교 조지훈 교수는 서울 거리에서 그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지만, 기분 나쁜 것은 분명히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에서 오는 피난민 대열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두천과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방송의 목소리와 거리의 현실 사이에는 이미 깊은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진오 박사도 당시의 청량리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바깥 큰길에 피난민들이 들어왔다. 청량리 거리는 피난민들로 떠들썩하였다."

개전 당일부터 서울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가득 메워지고 있었다. 청량리와 동대문 일대에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먼지와 땀에 젖은 얼굴,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 가족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노인들이 거리마다 늘어났다. 평소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서울의 길은 이제 피난과 전쟁의 길로 바뀌고 있었다.

서울 이북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경기도지사는 관할 각 군에 지시하여 급식과 치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난민 대열은 끊어지지 않았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쇄도하였다.

경기도지사는 보건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찾아 이들의 수용과 치료 대책을 긴급히 강구하도록 건의하였다.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해야 했다. 밤을 지낼 곳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늘어났다.

보건부는 서울 시내의 모든 개업의와 간호원에게 비상대기명령을 하달하였다. 병원마다 의료진이 호출되었고,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동두천과 의정부 방면에서 내려온 피난민 환자들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과 서울시립병원 등에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개성 방면에서 온 환자들은 세브란스병원과 철도병원으로 보냈다. 옹진반도에서 온 환자들은 인천도립병원에 수용하였다.

피난민의 길을 따라 부상과 질병도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임시 방역반도 편성되었다.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이면 전염병이 번질 위험이 컸다. 전쟁이 총칼로 사람을 죽인다면, 전염병과 굶주림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방역반은 피난민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부도 서울시에 긴급히 지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비롯하여 돈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등 시내6개소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학교 교실에는 책상과 걸상 대신 침구가 놓였다. 아이들이 공부하던 자리에는 지친 피난민들이 몸을 누였다. 운동장에는 보퉁이와 수레가 늘어섰다. 급식이 마련되고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기에는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숨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피난민 대열은 서울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다. 사회부는 내무부와 협조하여 각 시·도에 피난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충북 37개소. 충남 55개소. 전북 43개소. 전남162개소. 경북 66개소. 경남 117개소. 제주 24개소. 합계 504개소의 피난민 수용소가 마련되었다. 숫자로는 504개소였으나, 그곳마다 떠나온 고향이 있었고 헤어진 가족이 있었으며 돌아갈 날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황의 악화로 피난민이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자 보건부는 각 시·도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공공의료기관을 개방하고 개업의와 간호원으로 의료방역반을 편성하여 피난민에 대한 진료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개의 의료방역반이 활동하였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낯선 학교와 관공서, 임시 수용소를 돌며 환자를 살폈다. 부상자에게 붕대를 감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진료하고, 탈진한 노인에게 약과 물을 건넸다. 전쟁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약도 부족했고, 침상도 부족했으며, 사람의 손도 부족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6월 28일 아침까지 38도선 접경지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황의 도가니였다. 서울 이북지역 주민에 대한 소개계획 없이 시작된 피난 행렬은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피난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자동차에 올라탄 사람도 있었고, 우마차와 손수레를 끄는 사람도 있었다. 자전거에 짐을 매단 사람, 지게에 아이를 업은 사람, 보따리를 머리에 인 사람도 있었다. 그마저 없는 사람은 맨몸으로 걸었다.

주민들은 탈출로를 찾아 아우성쳤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강을 건널 수 있는가. 기차는 떠나는가.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였다.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다. 모든 도로는 피난민과 전방부대에 보급할 탄약 및 보급품 추진차량이 뒤섞여 혼잡하였다. 남쪽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북쪽 전선으로 올라가야 할 차량이 한길에서 맞부딪쳤다.

예기치 못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모든 도로를 점하게 되자 병력과 보급품을 가득 실은 수송차량은 움직이지 못하였다. 운전병은 경적을 울렸지만 사람들은 비켜설 곳이 없었다. 군경이 길을 터보려 했으나 피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력도 적시에 전선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병사는 북쪽으로 가야 했고, 피난민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다.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살아야 했고, 모두가 급했다. 그러나 그 혼란은 방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선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전쟁은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피난길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전선을 향해 갔다.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여 피난민 구호를 담당하고 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남침 당일 각급 학교 교정에는 학도호국단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북한군의 남침을 규탄하고 김일성도당 타도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정에는 구호가 울렸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북쪽에 두고 왔고, 누군가는 형이나 아버지가 군에 나가 있었다. 전쟁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에는 어린 나이였으나, 나라가 위태롭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학도결사대가 조직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혈서까지 써가며 자원입대를 하였다. 손가락을 깨물어 쓴 글씨에는 전쟁을 막아내겠다는 젊은 혈기가 배어 있었다. 의과대학생들은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총을 들 수 없다면 부상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었다. 여학생들도 적십자 완장을 두르고 간호에 나섰다. 교실과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병원과 피난민 수용소, 군부대와 방어선으로 흩어졌다.

1950년 6월 26일, 학생대표들은 국방부 정훈국을 찾았다. 그들은 학도결사대의 참전을 간청하였다.

"우리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군은 만류하였다. 훈련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전선에 내보낼 수는 없었다. 뜻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학도위문대를 조직하였다.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음식과 위문품을 마련하고 창동-미아리선으로 향하였다. 학생들은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진지 구축을 돕고 탄약을 운반하였다. 삽을 들고 흙을 팠으며, 탄약상자를 둘러메고 뛰었다. 전선 가까이에서 들리는 포성에 놀라기도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이 적 수중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부상병을 찾아 지하에 숨겨주었다. 적의 눈을 피해 음식과 약을 날랐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장병에게는 민간인 옷을 구해 갈아입히고 남하를 도왔다. 군복을 벗은 장병은 피난민 속으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또 다른 부상병을 찾아야 했고, 또 다른 장병을 숨겨야 했다.

국가는 미처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철수계획은 없었고, 도로는 막혔으며, 피난민은 끝없이 남쪽으로 밀렸다. 병력과 보급품은 제때 움직이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 위에 섰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였고, 간호원은 부상자를 돌보았다. 학교는 수용소가 되었으며, 학생은 군인을 돕고 피난민을 구하였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내려왔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기 위해 제자리에 남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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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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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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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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