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했다.
- ISA 개편안은 철회하고 현행 계약·납입 기준을 유지했다.
- 주식 평가·원천징수 등은 국회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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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 상향…비거주 공동명의는 각 6억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했다.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실거주는 14억 상향, 비거주는 현행대로…공동명의도 조정
우선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은 철회했다. 최종안에서는 현행 12억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비거주분만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거주 공동명의 주택은 당초안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1인당 4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완화해 최종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현재는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상당액의 15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를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 ISA 개편안도 완화…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 가운데 쓰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2029년 말 일몰기한도 새로 설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들 내용을 모두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도 계속 이월할 수 있다. 일몰기한도 두지 않는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한다.
당초 최초 3년, 총 10년으로 설정했던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유지하되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연 2000만원, 총 2억원의 납입한도는 유지하면서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 말로 설정하려던 일몰기한도 없앴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당초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을 막으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주식 평가방식 국회서 재논의…환류·원천징수도 손질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은 정부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문제에 대해 당정 논의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이전·특구 입주 기업의 세제지원 환류기간도 조정한다.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를 환류기간에 포함한다. 환류액은 감면세액의 30%로 유지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은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3%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이미 추진 중인 민자·재정사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법 개정 이후에도 종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