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서구가 1일 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시작했다
- 작년 9월부터 5만건 조사해 불법광고물 신고를 유도했다
- 기준 충족분은 합법화하고 미달분은 자진정비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정광고물 약 5만 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사업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의 자진 신고와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를 지원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광고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양성화 사업 기간에는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신청 서류 또한 간소화된다.
전문학 청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광고물 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