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H가 31일 마곡17단지 잔금 전 입주·등기 특약을 마련했다
- 국토부 방공제 면제 방안 반영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 납부자도 특약 체결 시 5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입주 지연 방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 전에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특약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 실행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와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수분양자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올해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 금액에서 5500만원이 방공제되면서 수분양자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원이다.
SH는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건의했고, 25일 국토부가 방공제 면제 방안을 확정하자 서울시, 강서구청 등과 협의했다. 잔금 납부 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절차 적용 전인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개별 특약을 맺어야 한다.
입주 일정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 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